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삭제<2026.3.24>

1의3. 삭제<2026.3.24>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2017.5.29>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