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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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