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3조(수수료의 징수)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3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The Agency may receive fees or other actual expenses for the projects under Article 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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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