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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7조(자금의 차입)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7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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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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