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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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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5조(사무소)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5 (Offices)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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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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