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