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