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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