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