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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4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26.5.4>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3.6.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3.1.10>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36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2호,2008.1.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