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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9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32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3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57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5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10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443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40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567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ㆍ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