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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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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6.7.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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