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987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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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