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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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