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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1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24.3.18>
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1.12.7>
이 규칙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절차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5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149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제17조에 따라 각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6년 3월 1일까지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