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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1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24.3.18>

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1.12.7>

이 규칙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절차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5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149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제17조에 따라 각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6년 3월 1일까지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