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5.7.2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