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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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