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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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