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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2.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3. 영상의학검사시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

5.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6.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인력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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