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2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22.12.2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기증한 장기등에 손 및 팔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92호,201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나목3)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호,2015.1.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57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