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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istent Pollutants Management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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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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