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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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