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삭제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삭제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