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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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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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