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Smal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11 (Overseas Dissemination of Small Libraries)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small libra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