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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