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