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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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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users.유저즈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thatð댓 theð더 Si/Gun/Gu시 must머스트 bear베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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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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