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2-2 (Restrictions on Operation of Electric Bicycles)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guardian of a child under 13 years of age shall not allow the child to operate an electric bicyc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