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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수입ㆍ판매된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수입ㆍ판매된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보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형식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품명, 모델명, 제조사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8호,2017.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