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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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