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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과태료)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7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loss로스 or오 misplacement미스플레이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②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5.1.2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remainingr리메이닝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3. 삭제<2016.1.27>

3. Deleted.딜리티드 <2016.1.27>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7. 삭제<2021.12.28>

7.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9.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0.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11.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5.1.2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5 (3) or오 24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beyond비안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7-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5. 삭제<2016.1.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25.1.2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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