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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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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10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or오 brought브r롯 themð뎀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goods구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1.12.2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and앤드 27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2. 제29조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entirely인타이얼리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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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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