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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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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9 (Disposal of Land or Factories, etc., Whose Residenc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uction악션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by바이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elect설렉트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being비잉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begin비긴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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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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