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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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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 (Classification of Areas)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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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to인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by바이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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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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