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9 (Electronic Applications, etc.)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Applications, notifications, and submission of documents under this Decree may be made electronically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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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