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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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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1 (Facility Materials Exempt from Customs Duties, etc., in Prospective Free Trade Zones)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2.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apparatus애퍼r래터스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uildings빌딩즈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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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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