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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