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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8 (Conclusion of Voluntary Agreeme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s,디스크하거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oals,고울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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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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