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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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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4 (Report on Import and Manufacture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etc.)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wastes웨이스츠 among어멍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6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n앤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7)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using유징 theð디 importer's임포터즈 or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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