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5 (Promotion of Reuse of Parts, etc.)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A manufacturer, etc. of products shall endeavor to recover the product or its parts for use in manufacturing new products or to enable their reuse when a distributed product becomes waste.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chnical support, to enable manufacturers, etc. of products to achieve the purpo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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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