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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4 (Refund of Waste Charges and Recycling Levies)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not낫 shipped쉽트 or오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a어 mistake미스테이크 in인 receipt,r리싯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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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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