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4-4 (Exception to Collection of Waste Charges)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2 (2) of the Act means 1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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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