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volunteer activities, etc.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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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