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5-2 (Prohibition of Coercion of Volunteer Activities)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coerce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o engage in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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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