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volunteer activities and encourage and support citizens'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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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