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12 (Commend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mmend volunteers, volunteer organizations, volunteer centers, etc. that have engaged in volunteer activities with remarkable merit to the Stat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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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