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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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