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듣기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