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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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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7 (Notification of Approval, Permission, etc. of Projects)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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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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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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